2023-10-19 가압류, 가처분 제63조(가압류, 가처분) ① 가정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本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LSI249997 조문 조항 006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