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9"^^ . "이행 명령"@ko .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n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n 2. 유아의 인도 의무\n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n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n[전문개정 2010.3.31]"@ko . . "LSI249997 조문 조항 0064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