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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49997_0065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65조(금전의 임치) ①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권리자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그 금전을 임치(任置)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n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임치신청이 의무를 이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n ③ 제2항의 허가가 있는 경우 그 금전을 임치하면 임치된 금액의 범위에서 의무자(義務者)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n[전문개정 2010.3.31]"@ko ;
ldp:articleName "금전의 임치"@ko ;
ldp:enforceDate "2023-10-19"^^xsd:dateTime ;
dc:title "LSI249997 조문 조항 0065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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