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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49997_0067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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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67조의2(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은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의3제3항 또는 제45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n[본조신설 2013.4.5]\n[종전 제67조의2는 제67조의3으로 이동 <2013.4.5>]"@ko ;
ldp:articleName "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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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49997 조문 조항 0067조 02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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