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 "조종면허"@ko . "제5조(조종면허)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n ② 조종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n 1. 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n 2. 요트조종면허\n ③ 일반조종면허의 경우 제2급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급 조종면허를 받은 때에는 제2급 조종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n ④ 조종면허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ko" . . "LSI252893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