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ko .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n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n@ko" . . "LSI252893 조문 조항 0011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