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 "권리ㆍ의무의 승계"@ko . "제4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n 1. 수상레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n 2. 수상레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n 3. 법인인 수상레저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n@ko" . . "LSI252893 조문 조항 004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