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 "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ko . "제53조(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n 1. 자기와 보험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n 2. 자기와 보험등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n 3. 자기와 보험등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n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험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보험등 가입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보험등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n[시행일: 2025. 6. 11.] 제53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회사등 및 보험협회등에 관한 부분"@ko . . "LSI252893 조문 조항 005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