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출납부 제5조(출납부) ① 출납부는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한다. ②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가 보내온 공탁물의 납입 및 지급결과에 관한 내용을 일자순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탁물의 납입 및 지급결과에 관한 내용은 원장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ko LSI257773 조문 조항 000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