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 "장부 등의 보존기간"@ko . "제17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① 공탁관은 공탁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계서류를 합철하였을 경우에는 그 서류 중 보존기간이 가장 긴 서류에 따라 보존한다.\n 1. 제3조제1항 각호의 장부\n 사건별 완결연도의 다음해부터 10년\n 2. 공탁기록\n 완결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n 3. 일계표철, 월계대사표철, 우편발송부, 기타 문서철\n 각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2년\n ②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보존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존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n@ko" . . "LSI257773 조문 조항 0017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