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장부 등의 폐기절차 제18조(장부 등의 폐기절차) 공탁관이 보존기간이 끝난 장부나 서류를 폐기하려면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ko LSI257773 조문 조항 0018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