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소멸시효 완성 후의 공탁금 제61조(소멸시효 완성 후의 공탁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ㆍ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ㆍ회수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된다. @ko LSI257773 조문 조항 006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