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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57773_0087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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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87조(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 피공탁자나 그 포괄승계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피공탁자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등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후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전문개정 2023.12.29]"@ko ;
ldp:articleName "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ko ;
ldp:enforceDate "2024-01-26"^^xsd:dateTime ;
dc:title "LSI257773 조문 조항 0087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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