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ritlceType_LSI258883_0005_00"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 [ { "type" : "literal" , "value" :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 "lang" : "ko"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LSI258883 조문 조항 0005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enforceDate" : [ { "type" : "literal" , "value" : "2024-01-26" , "datatype" : "http://www.w3.org/2001/XMLSchema#dateTime"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또는 알코올 중독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n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n@ko" }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