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ldp: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LSI258883_0013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3조(조종면허증의 갱신 연기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군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n 1. 군 복무 중(「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n 2.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n 3.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n 4.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움직일 수 없는 경우\n 5.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n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n ②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의 갱신을 미리 하거나 연기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n 1. 면허증의 사전 갱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증 갱신 기간의 시작일 전날까지\n 2. 면허증의 갱신 연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증 갱신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n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허증을 미리 갱신하여 발급하거나 면허증의 갱신을 연기할 수 있다. \n ④ 제3항에 따라 면허증의 갱신이 연기된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n@ko" ; ldp:articleName "조종면허증의 갱신 연기 등"@ko ; ldp:enforceDate "2024-01-26"^^xsd:dateTime ; dc:title "LSI258883 조문 조항 0013조 00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