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ko . "제18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n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n@ko" . . "LSI258883 조문 조항 0018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