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ko . "제30조(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n 1. 가입기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n 2.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n@ko" . . "LSI258883 조문 조항 003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