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 "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등의 가입"@ko . "제31조(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등의 가입) 수상레저사업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n 1. 가입기간: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n 2.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수상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를 피보험자나 피공제자로 할 것 \n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n@ko" . . "LSI258883 조문 조항 0031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