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33조(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관리 및 개선 2. 보험등의 가입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 3.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 그 밖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ko LSI258883 조문 조항 003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