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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58893_0008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8조(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식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약식전자문서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한 사건(이하 \"전자적 처리사건\"이라 한다)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따라 전자적으로 부여되는 사건번호로 수리한다.\n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전송받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전자문서(약식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 전자적 처리사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전자적으로 부여되는 기록번호로 수리한다.\n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에 따라 접수하는 기록은 전자적 처리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접수하지 않는다.\n@ko" ;
ldp:articleName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ko ;
ldp:enforceDate "2024-01-25"^^xsd:dateTime ;
dc:title "LSI258893 조문 조항 0008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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