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담당사건의 파악 등 제12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① 검사는 수사하거나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기록의 현황 등을 항상 파악해야 한다. ② 검사의 전보 등으로 수리한 사건 및 접수한 기록, 영장신청서등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검사기록인계인수서에 따른다. @ko LSI258893 조문 조항 001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