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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58893_0040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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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40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ㆍ폐기 등) ①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즉시 전자화대상문서에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보조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에게 인계한다.\n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전자적 처리사건 송치 후 전자화대상문서를 추가로 보내 온 경우에는 추가송부서 등 관련 문서에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n ③ 재산형(財産刑) 등 형의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전자화대상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전자화대상문서에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n ④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인계받은 경우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전자적 처리사건기록 보존 시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건의 전자화대상문서는 합철(合綴)하여 보관한다.\n 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이 약식전자문서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사건의 전자화대상문서를 검사에게 인계하고, 그 사실을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기록한다.\n ⑥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기록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전자화문서를 폐기하고,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다.\n ⑦ 제6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n@ko" ;
ldp:articleName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ㆍ폐기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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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58893 조문 조항 0040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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