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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58893_0047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47조(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① 검사는 수사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및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하여 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n 1. 수사기밀 등 유출될 경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n 2. 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n 3.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 유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n ② 검사의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 조사 시 피혐의자 등과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하는 기록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n@ko" ;
ldp:articleName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ko ;
ldp:enforceDate "2024-01-25"^^xsd:dateTime ;
dc:title "LSI258893 조문 조항 0047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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