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 "감정의 위촉"@ko . "제48조(감정의 위촉) 검사가 법 제221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거나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n@ko" . . "LSI258893 조문 조항 0048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