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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58893_0069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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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69조(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법 제200조의4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하고,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4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서를 작성한 후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석방서 및 석방통지서 부본 2부를 각각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며, 다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n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 후단에 따라 석방서 및 석방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원부의 석방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n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석방보고를 받은 후 법 제200조의4제4항에 따라 법원에 석방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그 부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3.11.1>\n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3항에 따라 석방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결정부 또는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의 석방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n@ko" ;
ldp:articleName "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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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58893 조문 조항 0069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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