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 "준용규정"@ko . "제71조(준용규정)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체포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변호인 등에게의 통지, 석방 및 체포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4조ㆍ제60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는 각각 \"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 또는 현행범인인수\"로, \"체포영장\"은 \"긴급체포서ㆍ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로, 제54조 중 \"법 제200조의5\"는 \"법 제200조의5(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60조 중 \"법 제200조의6\"은 \"법 제200조의6 또는 같은 법 제213조의2\"로 각각 본다.\n@ko" . . "LSI258893 조문 조항 0071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