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전자이미지서명"@ko . "제104조(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전자이미지서명) 사건의 수사ㆍ처리 등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작성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전자이미지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n@ko" . . "LSI258893 조문 조항 0104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