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 "공소장"@ko . "제105조(공소장)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 압수물건에 대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압수물건처분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을 압수담당자에게 인계한다.\n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소장에 첨부한다.\n 1.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구속영장\n 2. 구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구속기간연장결정서\n 3.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체포영장\n 4. 피의자가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체포된 경우: 긴급체포서ㆍ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n 5.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선임서\n@ko" . . "LSI258893 조문 조항 0105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