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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58893_0106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06조(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모든 건마다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를 전산처리방식으로 일괄출력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n@ko" ;
ldp:articleName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ko ;
ldp:enforceDate "2024-01-25"^^xsd:dateTime ;
dc:title "LSI258893 조문 조항 0106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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