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기록반환 등 제138조(기록반환 등) ① 검사는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공무소 그 밖의 공사단체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는 수사준칙 제51조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소재발견 및 수사재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9.24> ④ 수사중지기록의 관계 서류 반환에 관하여는 제134조제3항을 준용한다. @ko LSI258893 조문 조항 0138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