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 "구속취소 시의 석방지휘서 등"@ko . "제141조(구속취소 시의 석방지휘서 등)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7조, 제109조제3항 및 제130조에 따른 검사의 석방지휘ㆍ이감지휘 또는 이송지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석방지휘서ㆍ이감지휘서 또는 이송지휘서를 받아 지휘서송부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 및 사건송치결정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석방지휘서ㆍ이감지휘서 또는 이송지휘서를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n@ko" . . "LSI258893 조문 조항 0141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