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제142조(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0조 및 수사준칙 제66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ko LSI258893 조문 조항 014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