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ldp: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LSI258893_0144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44조(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6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지정하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97호서식의 재정신청 접수 통보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한다.\n ②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수사준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재정신청 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11.1>\n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43호서식의 재정신청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n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재정신청 대상 사건은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하고, 20일 이내에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n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각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n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준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한다.\n ⑤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 제2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n@ko" ;
ldp:articleName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ko ;
ldp:enforceDate "2024-01-25"^^xsd:dateTime ;
dc:title "LSI258893 조문 조항 0144조 00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