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 제145조(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제143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198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및 수사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으로 송부한다. ② 고등검찰청의 장은 제143조제2항제2호 및 제1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소속 검사에게 직접 경정(更正)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2.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에게 직접 경정을 하도록 하는 경우: 소속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고, 불기소결정청에 공소장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서류와 사건기록을 송부하며, 별지 제196호서식의 재정신청 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다만, 피의자의 주거이전 등으로 불기소결정청의 관할권이 없게 되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라 송치한다. 3.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에게 직접 경정을 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고, 별지 제199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치서에 사건기록과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96호서식의 재정신청 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4.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98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서에 불기소결정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수사관계 서류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③ 고등검찰청의 장이 재정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ko LSI258893 조문 조항 014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