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 "공판사건기록관리부의 작성 등"@ko . "제151조(공판사건기록관리부의 작성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n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기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에는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매 건마다 법원의 확인을 받는다.\n@ko" . . "LSI258893 조문 조항 0151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