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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58893_0166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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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66조(관할지정 신청) ① 검사는 법 제14조에 따른 관할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5호서식의 관할지정ㆍ이전 신청서에 따라 관계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의 신청을 요청한다.\n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관할지정ㆍ이전신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한다.\n ③ 제2항의 신청을 한 검사는 별지 제216호서식의 관할지정ㆍ이전신청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관할지정ㆍ이전신청 사실을 통지한다.\n@ko" ;
ldp:articleName "관할지정 신청"@ko ;
ldp:enforceDate "2024-01-25"^^xsd:dateTime ;
dc:title "LSI258893 조문 조항 0166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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