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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58893_0198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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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98조(압수ㆍ수색영장)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ㆍ수색영장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집행할 사람에게 교부한다.\n ② 제1항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지휘 또는 집행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52조, 제58조,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n@ko" ;
ldp:articleName "압수ㆍ수색영장"@ko ;
ldp:enforceDate "2024-01-25"^^xsd:dateTime ;
dc:title "LSI258893 조문 조항 0198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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