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상소절차 제214조(상소절차) ① 검사가 법 제357조 또는 법 제371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3호서식의 항소ㆍ상고장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 또는 상고사건부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검사가 법 제357조 또는 법 제371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한 경우 2. 법 제356조에 따라 상소장제출통지를 받은 경우 3. 법 제361조의2제1항 또는 법 제378조제1항에 따라 상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경우 @ko LSI258893 조문 조항 021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