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8호서식의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송부 요구서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와 시정조치기록등본 송부요구(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3항 및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9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서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⑤ 검사가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0호서식의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또는 제236조 본문에 따른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처리결과통지서(제235조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통지한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 후단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서 부본을 송부받거나 제5항 후단에 따라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와 시정조치 요구서 송부(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이행결과통보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⑧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항 후단에 따라 송치요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⑩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45조제6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⑪ 검사는 수사준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건 송치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의견을 듣거나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ko LSI258893 조문 조항 023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