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ldp: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LSI258893_0238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38조(항소사건부 기재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함과 동시에 항소기록접수통지서에 항소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른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n ② 항소사건번호 및 범죄인 인도심사청구의 사건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n 1. 항소사건번호: \"○년 항 제○호\"\n 2.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번호: \"○년 인도 제○호\"\n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를 포함한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3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ㆍ보관한다.\n@ko" ; ldp:articleName "항소사건부 기재 등"@ko ; ldp:enforceDate "2024-01-25"^^xsd:dateTime ; dc:title "LSI258893 조문 조항 0238조 00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