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항소취하사건의 수리 제240조(항소취하사건의 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송부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수리하기 전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ko LSI258893 조문 조항 024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