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 "사건접수부의 기재"@ko . "제247조(사건접수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서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가 송달되면 위헌제청사건접수부 또는 헌법소원사건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n@ko" . . "LSI258893 조문 조항 0247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