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ko . "제25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294호서식의 비고란에는 녹취교부까지 위탁하는지 또는 청취만 위탁하는지 등 구체적인 집행위탁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n ② 검사가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통신제한조치허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9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n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n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검찰청이 정보수사기관으로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9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 ⑤ 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9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n ⑥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n@ko" . . "LSI258893 조문 조항 0255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