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제264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5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6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서(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른다. ③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을 검토하여 전기통신 보관 등이 필요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27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 기각서로 승인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판사로부터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서가 발부되거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서 또는 기각된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⑥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8호서식의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고, 폐기결과보고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다른 부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6항에 따라 폐기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ko LSI258893 조문 조항 026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