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 "추징보전부"@ko . "제277조(추징보전부)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27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267조제5항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법원이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하다)에는 추징보전부를 작성한다.\n@ko" . . "LSI258893 조문 조항 0277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