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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58893_0292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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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92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통보 등) ① 검사가 공수처법 제2조제5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이하 이 편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이라 한다)을 인지하여 수리한 후 공수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8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실 통보서에 따른다.\n ② 검사는 공수처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수사개시 여부에 대한 회신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n@ko" ;
ldp:articleName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통보 등"@ko ;
ldp:enforceDate "2024-01-25"^^xsd:dateTime ;
dc:title "LSI258893 조문 조항 0292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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