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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58893_0296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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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96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① 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공익신고자등(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의 범죄신고자등(이하 \"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을 보호ㆍ지원하거나 보복범죄 및 불이익조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 ② 검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제1항(「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 촬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9호서식의 영상물 촬영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n ③ 검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제1항(「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201조의2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법원에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0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사본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369호서식의 영상물 촬영 신청서에 영상녹화물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이미 그 사본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n ④ 검사는 공익신고자등이나 범죄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보복범죄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n ⑤ 검사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을 통지할 때에 범죄신고자등 또는 친족 등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n@ko" ;
ldp:articleName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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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58893 조문 조항 0296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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