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ko . "제310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① 판사로부터 발부된 압수ㆍ수색영장등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검찰수사관이 집행한다.\n ② 압수조서 작성, 압수목록 교부 및 압수물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촉탁ㆍ반환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에 관하여는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유류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자료 또는 물건\"으로, \"체포영장\"은 \"압수ㆍ수색영장등\"으로, \"사법경찰관등\"은 \"검찰수사관\"으로 본다.\n[본조신설 2021.9.24]"@ko . . "LSI258893 조문 조항 031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