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제318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① 검사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84호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서에 따라 공개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2024.1.12] [종전 제318조는 제320조로 이동 <2024.1.12>] LSI258893 조문 조항 0318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