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6"^^ . "시행계획의 수립"@ko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기상산업의 각 부문별로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소관별 추진실적을 매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n ③ 기상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n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소관별 추진실적의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n@ko" . . "LSI259877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